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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윤리실 안내

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이버윤리실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임직원의 불공정한 행위나 금품, 접대와 같은 부당한 요구, 회사 자산의 부당 사용이나 남용, 협력업체에 대한 부정 투자, 비공개 정보의 유출, 문서나 데이터의 조작, 기타 비리 및 부정 행위를 신고, 상담하는 곳입니다. 어떤 경우에도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,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신고 유형
  •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경우
  •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
  • 회사자산 부당 사용 및 남용
  • 거래처에 대한 부정 투자
  • 임직원의 이중취업
  • 회사정보 유출
  • 기타 도덕적 해이
  • 성적 괴롭힘
  • 직장 내 괴롭힘
신고처
이메일
with.u@kakaoenterprise.com
우편
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에이치스퀘어 N동 8층
(주)카카오엔터프라이즈 윤리경영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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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물 및 향응 수수에
관한 윤리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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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들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금품및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경쟁사, 고객, 기타 업무상의 비지니스 파트너들도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. 선물 및 금품 수령시 즉시 반환이 원칙이며 이미 수령한 선물 및 금품은 윤리경영팀에 반납하여 추후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.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직원은 본인 및 가족 또는 지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물, 사례, 사업상의 우대를 청하여서는 아니되며, 아래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이해관계자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직원에게 식사,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
  • 이해관계자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직원의 경조사에 경조금 또는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
  • 이해관계자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직원에게 교육, 단합대회, 문화행사 등의 명분으로 강사료, 식대, 공연티켓 등을 제공하는 경우
  • 이해관계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직원과 동행하면서 차량, 숙박비, 관광가이드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이해관계자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직원에게 경품제공, 특별할인 등의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